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급식소 운영

재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양질의 영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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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급식소 운영 사업은 재가 장애인의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통해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제약 등으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재가 장애인에게 정기적인 급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급식 제공 횟수: 주 3회 이상 (지자체 및 운영 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급식 형태: 도시락 배달 또는 급식소 방문 식사 (대상자의 상황 및 선호도 고려) - 식단 구성: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고려한 식단 (영양사 자문 필수) - 부가 서비스: 식사 배달 시 건강 상태 확인, 안부 확인, 생활 상담 등 연계 서비스 제공 (필요 시) - 지원 기간: 1년 단위로 지원 (지속적인 지원 필요 여부 평가 후 연장 가능) - 비용 지원: 전액 무료 또는 일부 본인 부담 (지자체 조례 및 운영 기관 규정에 따름) [목적] - 재가 장애인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 규칙적인 식사 제공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 재가 장애인: 가정 내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 식사 지원 필요 장애인: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영양 불균형의 위험이 있는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건강 상태: 영양 상태 불량 또는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 특별한 식사 관리가 필요한 경우 - 가구 환경: 독거 장애인, 조손 가정,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식사 지원이 시급한 경우 - 기타: 장애 정도, 연령,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제외 대상] - 시설 입소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 상시적인 식사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2.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문의 3.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직접 문의 4.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5. 심사 및 선정 과정 (소득, 건강 상태, 가구 환경 등 종합적 평가) 6. 급식 서비스 제공 결정 통보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 비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진단서 (필요 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급식 서비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되므로, 신청 후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급식 서비스 이용 중 주소 변경, 소득 변동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급식 서비스 이용 중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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