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하여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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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장애인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도시가스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시가스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동절기(12~3월): 월 24,000원 정액 할인 - 기타 월(4~11월): 월 6,600원 정액 할인 *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특징] 중앙난방 및 공동취사용 가구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선정 기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해야 함.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기, 가스, 통신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도시가스요금 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새로운 주소지의 도시가스 회사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할인이 계속 적용됩니다. - 다른 할인(예: 기초생활수급자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할인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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