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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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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잦은 고장이나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장구의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활동 및 사회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장구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한도, 자부담 비율, 품목별 한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고가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되거나, 특정 부품에 대한 별도 지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리비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보장구 수리비를 신청자가 먼저 지불한 후, 관련 영수증 및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환급) 받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정된 수리업체를 이용할 경우, 수리업체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지원 품목: 전동/수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워커, 의수족, 보행보조차 등 장애인의 이동 및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장구의 기능 회복을 위한 부품 교체 및 기술료를 포함한 수리비입니다. - 지원 범위 제외: 단순 소모품 교체(예: 배터리, 타이어, 튜브 등), 미용 목적의 수리, 보장구 세척 및 점검 비용, 보장구 외 부속품(바구니, 우산꽂이 등) 수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의 파손 또는 기능 저하로 인한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신속한 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장구 수리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며, 보장된 이동권을 통해 활발한 사회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모든 장애인 (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특정 보장구는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의 보장구 급여(구입 및 수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를 통해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충적인 지원입니다. - 지원 대상 보장구: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워커, 보행보조차, 의수족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이동에 필수적인 보장구(지자체별 지원 품목 상이할 수 있음). 본인 명의로 등록되고 실제 사용하는 보장구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의 구성원인 장애인 (단, 지자체별 예산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소득 기준이 100% 또는 150%로 완화 또는 강화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동권 보장이라는 사업 취지를 우선시하는 경우입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 제외 대상: - 타 법령(예: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 의료급여 보장구 지급,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 단순 소모품(예: 배터리, 타이어, 튜브) 교체, 미용 목적의 수리, 보장구 외의 부속품(예: 보조 액세서리) 수리비 등. -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분실, 변형 등에 대한 수리비. - 보장구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보장구 수리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장구 수리: 보장구가 고장 났을 경우, 먼저 전문 수리업체에서 보장구를 수리합니다. 수리 시, 수리 내역(교체 부품 및 공임비 등)과 금액이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 및 견적서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및 수리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리비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보장구 수리비 영수증 원본 1부 (수리업체명, 수리 내역, 금액, 날짜 명시 필수) - 보장구 수리 견적서 (수리비가 고액이거나 지자체에서 추가 요청 시 필요할 수 있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선택 사항)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적용 지자체의 경우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수리일로부터 통상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수리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보장구의 동일한 수리 내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타 기관으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예산 소진 여부 확인: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연중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해당 연도에는 더 이상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예산 상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구 등록 확인: 지원 대상 보장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본인 소유의 보장구여야 합니다.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 허위 정보 기재 금지: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 지원 품목, 지원 금액, 소득 기준, 신청 기간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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