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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이동권 확보 제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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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의 잦은 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활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보장구 고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거나 사회 참여 기회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장구 1대당 연간 최대 20만 원 ~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자체별 상이). 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보장구 수리 후 수리비 영수증 및 내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수리비를 입금하는 방식(사후 정산)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대상 보장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등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품목에 한합니다. 지원 품목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보장구의 고장으로 인한 기능 저하 시 부품 교체 비용 및 공임비 등이 포함됩니다. 미용 목적의 교체나 단순 소모품 교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목적] - 이동권 확보 제고: 장애인 보장구의 적시 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활동 제약을 최소화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고가의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인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삶의 질 향상: 보장구 사용 편의성을 높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등 지자체에서 정하는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일부 지자체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등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 다른 법률(예: 의료급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따라 동일한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단순 소모품(예: 배터리, 타이어, 튜브, 전구 등)의 교체 비용만 발생한 경우 (단, 보장구의 핵심 부품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모품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수리 대상 보장구가 해당 지자체의 지원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사전 확인:** 보장구 수리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수리하고자 하는 보장구 및 수리 내용이 지원 가능한지, 지원 한도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2. **보장구 수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보장구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등 상세 내용 명시)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로 수리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수리비 영수증 및 상세 수리 내역서 (수리 업체 발행,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필요시) 수리 전 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추가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수리 후 지원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수리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소모품 제외:** 단순 소모품(배터리, 타이어 등) 교체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증빙:** 수리비 영수증 및 수리 내역서는 수리 업체명, 사업자번호, 수리 일자, 수리 내용,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실 기재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지원 한도 확인:** 연간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한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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