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보조기기 애프터서비스(A/S) 비용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재활보조기기 등 장애인이 사용하는 각종 보조기기의 수리, 부품 교체, 배터리 교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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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보조기기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의 필수품이지만, 고장 시 발생하는 수리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A/S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보조기기 수리비, 부품 교체비, 배터리 교체비, 정기 점검비 등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20~50만 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선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 (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수) [특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나 지자체의 '보조기기 교부 사업'이 주로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이 사업은 구매 이후의 '유지·관리' 비용에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지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지원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보조기기의 종류와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신청합니다. - 일부 지역은 위탁받은 장애인복지관이나 보조기기센터에서 접수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수리비 영수증 및 견적서(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수리 전에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지원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 제도(예: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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