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2종)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복지신문을 보급하여 장애인의 정보력 확보를 목적으로 함.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사회 변화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신문 2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지, 정책,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소식을 담은 신문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장애인 복지 전문 신문 및 장애인 관련 종합 정보지 등 2종 (주간 또는 월간 간행물)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 자택으로 정기적으로 신문 우편 발송 (구독료 전액 지원) - 지원 기간: 선정 후 1년간 지원 (매년 재신청 또는 자격 재확인 절차 필요) - 배송 주기: 각 신문의 발행 주기에 따라 배송 (예: 주간 신문은 매주, 월간 신문은 매월) [목적]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 - 장애 관련 최신 복지 정책, 제도 변경, 생활 정보 등을 적시에 제공하여 알 권리 보장 - 사회 참여 유도 및 자립 생활 지원 - 비장애인과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합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모든 장애인 중 정보 취약계층 - 특히, 신문 등 인쇄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 및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 복지 정보 습득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 제외 대상: 이미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복지 신문 또는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는 특정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복지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상담 및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이후 신문 배송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또는 연락처 변경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신문 배송에 차질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독 중 다른 유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