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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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상속인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1,000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대여명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대여명표를 따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가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장애인 상속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상속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공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문가(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공제액을 계산하고 누락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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