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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변처리용품(기저귀)지원사업

배변(배뇨)조절 장애를 동반하여 신변처리용품(기저귀)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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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배변(배뇨) 조절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신변처리용품(기저귀) 사용이 필수적인 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대상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상당의 신변처리용품 구입 비용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25일경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지정된 바우처 카드로 포인트 충전, 혹은 지정된 복지용품 판매처를 통해 현물 배송 방식 중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 1회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해의 지원 기간(통상 신청 월부터 12월까지)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익년도 계속 지원을 위해서는 재신청 및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대상 특화: 배변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라는 특정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속성 및 안정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용품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가구의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 삶의 질 향상: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대상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한 장애인(구 1~3급에 해당). - 배변(배뇨) 조절 장애를 동반하여 기저귀 등의 신변처리용품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 (단, 예산 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유사한 다른 법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신변처리용품(기저귀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 보장구 급여, 활동지원 서비스 내 특별지원 등). - 의료기관 등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자체적으로 신변처리용품을 지원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초(예: 1월)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신규 대상자 발생 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양식 및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 ②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③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소득, 장애 유형 및 정도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④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필수]** 배변(배뇨) 조절 장애로 인해 기저귀 사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 통장 사본 (현금 지원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연중 수시 신청의 경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모든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사항 신고:** 소득, 거주지 변경, 입원 또는 시설 입소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신변처리용품(기저귀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일반 상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세부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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