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장애인 연말정산 추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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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외에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선정 기준] -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 충족 필요 -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장애인증명서(세무서 발급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 중풍, 치매 등)도 포함되므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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