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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재활지원

저소득 장루 요루 장애인에 대한 의료케어제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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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장루/요루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의료케어제품(장루/요루 주머니, 피부보호판 등) 구입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건강 유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장루 및 요루 장애인에게는 평생 동안 꾸준히 소모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장루/요루 주머니, 피부보호판, 점착제거제, 피부보호막, 연고, 스토마 파우더, 벨트 등 장루/요루 관리에 필요한 의료 소모품 구입비. -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원 지원 (연간 60만원 한도). (실 구입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실비 보전 방식. 신청인이 먼저 의료케어제품을 구입한 후, 영수증 및 구매 내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부담 경감: 장루/요루 장애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의료 소모품 구입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여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위생적이고 적절한 의료용품 사용을 지원하여 피부 합병증 예방 및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높입니다. - 지속적인 지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장루/요루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루 또는 요루를 보유한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장루(stoma) 또는 요루(urostomy)를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의료용품 사용이 필요한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분. (단,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소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의료케어제품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상담 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장애 유무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안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받고, 지원 방식(계좌입금)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5. **구입비 청구:** 의료케어제품을 구입한 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 구입 영수증 및 구매 내역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인 후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루 또는 요루 보유를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 신청 시 필수)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주민센터에서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음) - 의료케어제품 구입 영수증 및 구매 명세서 (지원금 청구 시마다 제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유사한 목적으로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서류 제출:** 지원금 청구 시에는 반드시 구매처명, 구입 품목, 수량, 금액, 구입일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영수증 및 구매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다 청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소득, 거주지, 장애 상태 등 신청 당시의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지원 내용(금액, 품목 등) 및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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