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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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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장난 이동기기를 제때 수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장구별, 고장 유형별 수리비용 실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보통 10만원 ~ 30만원 내외). - 지원 방식: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수리비용을 지원. - 지원 기간: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배터리 교체, 모터 수리, 타이어 교체, 프레임 수리, 컨트롤러 수리 등 이동기기 작동 및 안전과 관련된 수리. [목적]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한, 이동기기 안전 점검 및 수리를 통해 사고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다음 보장구를 사용하는 자: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휠체어는 제외) - 자세보조기구 - 기립보조기구 - 보행기 - 보행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별도 소득 기준 없음). - 거주지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일 보장구에 대한 수리비 지원은 1년에 1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내구연한이 지난 보장구의 수리비 지원은 지자체별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심사 후 지원 결정. 4.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수리 진행. 5.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 신청.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수리 견적서 (수리 전 제출 요구될 수 있음) - 수리 영수증 (수리 완료 후 제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필요시 추가 서류 (지자체별 상이)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사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후 신청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정된 수리업체에서만 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리비 지원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 및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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