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 장애인이 구입․사용 중인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복지행정 실천 ❍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대 및 자립생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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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이동기기 보장구의 고장 또는 노후로 인한 수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보행기, 자세보조용구 등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이동 보장구의 고장 수리비 - 지원 항목: 이동기기 내구연한 내 부품 교체, 기능 개선을 위한 수리 등 (단, 소모품 교체 및 단순 점검 비용은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및 횟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는 연 1회, 타이어는 연 2회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자체별, 이동기기 종류별로 지원 한도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수리비 청구액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된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대부분 수리 완료 후 비용 청구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급) [목적 및 특징] - 목적: 이동기기 고장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특징: 수요자의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보행기, 자세보조용구 등 이동기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장애인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하며,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장구 급여비(수리비 포함)를 지원받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 항목으로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 사업으로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이동기기 구입 후 1년 이내인 경우 (단, 제품 하자가 아닌 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한 수리는 예외) - 이동기기가 아닌 단순 소모품(예: 배터리, 타이어)의 경우, 지원 연한 또는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세부 지원 기준,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5. 수리 및 비용 청구: 선정 통보 후 이동기기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수리비 청구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가구원 전원 포함) - 이동기기 구입 영수증 또는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초 신청 시) - 이동기기 고장 진단서 또는 수리 견적서 (수리 업체 발급) - 수리비 청구를 위한 본인 통장 사본 -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및 수리 내역서 (반드시 지원 신청 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유의사항] - 사전 승인 필수: 원칙적으로 수리비 지원 신청 후 승인을 받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로 수리한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고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해당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리 업체 선정: 공신력 있는 수리 업체를 이용하시고, 수리 내역 및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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