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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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의 핵심적인 이동 수단인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의 고장 및 파손 시 전문적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고가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수리를 통해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법」상 이동기기 및 이와 관련된 주요 부품 (배터리, 타이어, 휠, 모터, 컨트롤러 등). - **지원 내용:** - 정기 점검 및 고장 진단 서비스 - 간단한 수리 (무상 또는 최소한의 실비) - 부품 교체 및 대규모 수리 (수리 인건비는 무상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나, 부품비는 본인 부담이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부품비 일부 지원) -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 서비스 운영 (지역별 상이) - 수리 기간 동안 임시 이동기기 대여 서비스 (센터별 가능 여부 및 조건 상이) - **지원 방식:** 수리센터 방문 접수, 유선 상담 후 출장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 생활 지원. - 이동기기 수리비 부담 경감 및 유지관리 편의 증진. -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리 서비스 제공으로 이동기기 사용자의 안전 확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자. - 거주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이동기기 파손 또는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부품비 지원 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부품비 지원에서 우선순위를 갖거나 더 높은 지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이나 지원사업을 통해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단, 각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복 적용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서비스 문의 및 접수**: 거주지 관할 지자체 장애인복지과 또는 해당 이동기기 수리센터에 유선 문의(방문)하여 서비스 내용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2단계: 수리 상담 및 접수**: 수리가 필요한 이동기기의 고장 내용과 함께 센터를 방문하거나, 출장 수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고장 내용 및 예상 수리 범위에 대해 상담합니다. - **3단계: 진단 및 수리**: 전문 기술인력이 이동기기를 진단하고 필요한 수리를 진행합니다.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부품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4단계: 수리 완료 및 비용 정산**: 수리 완료 후 이동기기를 인도받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부품비 지원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최근 발급분) - (필요시) 이동기기 구매 증빙 서류 (제조사, 구매일 등 확인용) [유의사항] - **사전 예약 권장**: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방문 전 전화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리 한도**: 연간 수리 횟수 또는 지원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장 서비스**: 모든 지역에 출장 수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로 서비스 가능 여부 및 출장비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부품 비용**: 수리 인건비는 무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나, 소요되는 부품비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부품비 일부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대여 서비스**: 수리 기간 중 대여 이동기기가 필요한 경우, 센터별 대여 가능 여부 및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온라인 검색 또는 위 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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