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법률 지원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장애인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상담, 소송 대리, 권리구제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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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협력하여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돕고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제공 - 진정/조사 대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대리 - 소송 지원: 차별 구제를 위한 민사/행정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지원 - 권고 이행 모니터링: 차별 시정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목적]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장애인 -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차별행위(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절차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익적 가치가 크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사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국번없이 1331)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및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법률구조 신청 [준비 서류] - 진정서 또는 법률구조신청서 - 차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녹취록, 사진, 계약서, 목격자 진술 등) - 장애인증명서 [유의사항] - 차별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문의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522-2882)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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