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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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차량을 통해 직장 출퇴근,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동차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이내 - 대여 조건: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금리: 무이자 - 지원 차종: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10인승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특징] - 무이자로 지원되어 상환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지원 조건이나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득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취업하여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자체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 자동차 매매계약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대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자체가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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