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행정안전부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구입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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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취득세 면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전액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름) - 등록세 면제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 과거 등록세에 해당되는 세금도 취득세에 포함되어 면제됩니다. - 면제 한도: 차량 가격에 따라 면제 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 -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1인 (단, 배우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 가능) - 장애인 본인 또는 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의 경우,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 15인승 초과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초과 화물차는 면제 불가 - 장애인 1명당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면제 (중복 면제 불가) -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차량 구입 계약 체결 2. 차량 등록 사업소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3.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필요 서류 제출 5. 면제 결정 통보 6. 차량 등록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 운전면허증 (대리인이 운전하는 경우) - 자동차매매계약서 -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 신청하는 경우) - 기타 관할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면제받은 차량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애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양도할 경우 면제받았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면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차량 등록 사업소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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