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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신문정보 보급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사업, 생활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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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재활신문정보 보급 사업은 장애인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최신 정책, 유용한 사업 정보, 재활 및 건강 관련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보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1회 '장애인 재활신문' 또는 유사 명칭의 정기간행물(신문, 소식지 등)을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 신문에는 장애인복지 정책 변화, 지원 사업 안내, 의료 및 재활 정보, 장애인 관련 문화/여가 활동 소식, 법률 상식, 권익옹호 사례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가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신문 또는 음성 서비스 제공 여부는 지역 및 제공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의 다양한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하며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활 및 자립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완전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모든 유형 및 등급 포함) - 특히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장애인, 중증장애인 및 독거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또는 연령 기준은 없으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보급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현재 유사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정보 접근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미 충분한 정보 접근 채널을 확보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장애인 복지 관련 전담 기관(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서도 신청 접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나 기관의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신청 후 담당 기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되면 정기적으로 신문이 발송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재활신문정보 보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기관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원본 제시 후 확인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포함)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재정 여건에 따라 보급 물량 및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 신문 발송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해당 기관에 변경된 주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 특정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예: 점자, 음성)는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 1회 정도 수급자격 재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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