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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수리비 지원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 휠체어 · 스쿠터 수비리 지원을 통해 안전한 이동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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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동 보조기구의 잦은 고장이나 소모품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이동 및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배터리, 타이어, 튜브, 모터, 조이스틱 등 핵심 부품 교체 및 수리 공임 비용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실비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횟수 제한 상이) - 지원 방식: 수리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인 계좌로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 일반적이나, 일부 지자체는 사전 승인 후 수리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운영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동 보조기구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소유 및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 - 이동 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인 (지자체별 소득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타 법령(예: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또는 민간 보험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자가 운전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이동에 제약이 적은 경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수리 견적 확보: 수리 예정인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수리 견적서를 수리업체로부터 발급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가 통보됩니다. 4. 수리 및 비용 청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수리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5. 수리비 지급: 청구된 서류 검토 후, 신청인의 계좌로 수리비가 입금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사전 승인 후 수리비가 수리업체로 직접 지급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전동휠체어·스쿠터 수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전동휠체어/스쿠터 수리 견적서 (수리업체 발급) - 수리비 영수증 (수리 완료 후 제출, 카드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등) -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소득 관련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에 문의하여 해당 연도의 정확한 지원 기준, 예산 현황, 그리고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금액, 심사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수리한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또한, 부품 교체 시 중고 부품이나 정품이 아닌 부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민간 보험을 통해 동일한 항목의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중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시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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