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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자신문 보급사업

정보의 접근이 취약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전자신문 보급 장애인의 알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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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전자신문 보급사업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전자신문을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 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종이 신문의 배달 어려움,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 제한 등을 해결하고, 장애인에게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전자신문 구독료 지원: 1인당 월 일정 금액의 전자신문 구독료를 지원 (신문 종류, 구독 기간 등은 사업 주체별로 다름) - 전자신문 이용 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법, 전자신문 이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필요에 따라 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병행) - 전용 단말기 지원: 전자신문 구독에 필요한 태블릿 PC 등 전용 단말기 지원 (사업 예산 및 지원 대상에 따라 다름) - 데이터 통신비 지원: 전자신문 구독에 필요한 데이터 통신비 일부 지원 (사업 주체별 지원 여부 및 금액 확인 필요) [목적]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 -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 - 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강화 및 디지털 소외 극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와 종류는 사업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고 확인 필요)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사업 주체에 따라 다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사업 주체별 기준 확인 필요) - 정보 취약 계층 우선 선정: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 정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과거 전자신문 지원 이력,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정 - 거주지 제한: 사업 주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제한할 수 있음 [제외 대상]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과거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사업 주체별 신청 방법 확인 필요) - 사업 주체 (지자체, 장애인 단체 등)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 - 신청 기간: 사업 주체별 공고에 따라 상이 (정기적인 공고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사업 주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기타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사업 주체의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사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자신문 구독료 지원은 구독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장애인 관련 단체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관 등) - 관련 사업 주체 (지자체 담당 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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