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위한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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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주차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장애인의 불법 주차를 방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합니다. - '주차가능' 표지 (노란색/하늘색):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발급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주차불가' 표지 (녹색/흰색):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발급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는 불가하나, 장애인 등 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차량 1대당 1개의 표지가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50% 또는 80%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표지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장애 정도 재판정 등으로 장애 상태가 변경되거나 차량 변경 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장애인이 주차로 인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 주차가능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비영리법인 또는 시설에서 장애인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장애 유형 및 등급(현재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보행상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 장애인의 경우, '주차불가' 표지가 발급되어 장애인 등 하차 등의 용도로는 사용 가능하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는 없습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의 기준은 주차표지 발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주차표지가 발급됩니다. 4. 차량 교체, 표지 분실/훼손, 장애 정도 변경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자동차등록증 (신청 차량의 명의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기타 필요시) 운전면허증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발급받은 주차표지는 반드시 차량 내부 앞 유리창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 주차표지의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 '주차가능' 표지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주차표지를 위조, 변조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형사처벌). -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율 및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차장 관리 사무소나 지자체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가 변경되거나 장애 정도가 재판정된 경우, 기존 주차표지는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즉시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129) -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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