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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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생애주기 동안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이 생존하는 동안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신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 신탁계약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신탁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장애인이 아닌 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는 등 요건을 위반할 경우 면제받았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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