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창업의 꿈을 가진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에게 안정적인 창업 공간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 활동에 있어 다양한 제약에 직면하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주로 창업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점포 임차'와 '초기 정착'에 집중하여 지원합니다.
- 창업 공간 임차료 지원: 선정된 창업 점포의 보증금 및 월 임차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보증금은 최대 5천만원 이내, 월 임차료는 월 최대 100만원 이내 (지역 및 업종 특성, 점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실적 및 평가를 통해 최대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점포 시설 개선비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테리어 및 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최대 1천만원 한도, 자부담 20% 이상 필수)
-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사업 계획 수립, 마케팅, 재무 관리, 세무, 법률 등 창업 전반에 걸친 전문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업 성공률을 높입니다.
- 정책 자금 연계 지원: 필요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소상공인 창업 대출, 이차보전 사업 등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을 연계하고 안내합니다.
- 판로 지원 및 홍보: 선정된 점포의 제품/서비스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 박람회 참가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 맞춤형 지원: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개인별 창업 아이템과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여 사업 안정화를 돕습니다.
- 초기 부담 완화: 창업 초기 가장 큰 어려움인 점포 임차료 및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 지속 가능한 성장: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 판로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사업 성공과 성장을 유도합니다.
- 지역 사회 연계: 지역 내 유관 기관(장애인복지관, 창업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폭넓고 전문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유효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창업 의지: 사업자 등록을 계획하고 있거나, 기존 사업체를 운영 중이지만 업종 전환을 통해 새로운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예비창업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자 (사업자등록일 기준).
- 재창업자 (업종전환 희망자): 기존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폐업 이력이 있으나,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통해 다시 창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자.
- 연령 기준: 사업자 등록 및 경제 활동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성장 가능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 창업자의 역량: 해당 분야의 전문성, 사업 운영 경험, 창업 의지 및 추진력을 평가합니다.
- 자금 조달 계획: 지원금 외 자부담 및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의 현실성.
- 지역 사회 기여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가능성.
- 취약계층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파산 등 금융기관과의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 점포 임차료 등 중복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지원을 받고 중도 포기한 이력이 있는 자.
- 사행성 업종, 불법적인 업종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 공동창업의 경우, 모든 공동 창업자가 장애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기준 명시).
-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각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고용공단 등)의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상세한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설명회 참석: 공고 기간 중 개최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3. 사업계획서 작성: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본인의 창업 아이템, 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 재무 계획, 장애인으로서의 강점 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합니다.
4. 서류 접수: 작성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준비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 시스템 또는 방문/우편으로 접수합니다.
5.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사업 계획의 기본적인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6. 면접 및 발표 심사: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 및 심층 면접을 진행합니다.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창업 의지, 사업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7. 현장 실사 (필요시): 점포 예정지, 사업 환경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8.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신청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지원 기관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소정 양식, 창업 아이템, 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 재무 계획, 예상 손익 계산서 등 포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예비창업자) 사업자 등록 사실 증명원 (신청일 기준)
- (재창업자) 기존 사업자 등록증 사본, 폐업 사실 증명원 (해당 시)
- (선정 기준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전문성 증빙 서류, 해당 시)
- 임차 예정 점포에 대한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사업계획서는 심사의 핵심 자료이므로, 본인의 창업 의지와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정부/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점포 임차료, 창업 자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이 철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용도 준수: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당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정산 및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 지속적인 사업 운영 의무: 선정 후 일정 기간 내 사업자 등록 및 점포 운영을 시작해야 하며,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폐업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발생 시 통보: 사업계획, 점포 위치, 주요 운영 방식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지원 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후관리 및 평가: 지원 기간 동안 정기적인 사업 실적 보고, 현장 점검, 성과 평가 등이 이루어집니다. 성과 미달 시 연장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창업지원 관련 부서)
- 각 시·도 및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내 장애인종합복지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연계 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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