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거, 일상생활, 사회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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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장애인이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일상생활, 사회참여, 고용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통합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통해 포괄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이 사업은 특정 금액을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주거 지원**: 자립을 위한 주택 마련 정보 제공, 주거 환경 개선(편의시설 설치) 연계, 전세자금 대출 지원 연계 등. - **일상생활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연계, 보조기기 지원 정보 제공, 영양 관리, 건강 관리,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 기술 훈련. - **사회참여 지원**: 동료 상담, 자조모임 지원,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정보 접근성 향상 지원. - **직업 및 고용 지원**: 취업 정보 제공, 직업 훈련 연계, 직장 적응 지원 등. - **권익옹호 및 교육**: 자립생활 기술 훈련, 인권 교육, 재정 관리 교육, 의사소통 기술 교육 등. - **개별 자립생활계획 수립 지원**: 개인의 욕구와 목표에 맞춘 맞춤형 자립생활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전문가 상담 및 지원. -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위와 같은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연계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개별 맞춤형 지원**: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개인의 장애 유형, 정도, 욕구, 자립생활 계획에 따라 최적화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현재 독립적인 삶을 계획하거나 이미 독립생활을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 - 시설 거주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장애 유형 및 정도와 관계없이 자립 의지와 역량이 있는 장애인. [선정 기준] - 자립생활지원 욕구 평가 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소득 기준: (지역 및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또는 제한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세부 사업에 따라 상이함. (정확한 기준은 관할 지자체 문의 필요) - 자립생활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제외 대상)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 서비스(예: 활동지원서비스)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 지원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또는 시설에서 영구적인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상세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욕구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욕구 조사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면담이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자립생활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과 함께 개별 자립생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자립생활계획서 (일부 센터에서 요구하며, 자립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 - 기타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의사 소견서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역별/기관별 상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은 지자체 또는 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내용, 신청 시기, 선정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니,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다면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능동적인 참여**: 자립생활은 당사자의 의지와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립생활 계획 수립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만족도 높은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 **정기적인 재평가**: 지원 내용은 신청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평가되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전국 각지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IL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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