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사업은 이동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 등 특수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운영하며, 문 앞에서 문 앞까지(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차량 제공**: 휠체어 리프트, 슬로프, 안전 고정 장치 등 장애인 승하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한 특수 개조된 차량을 제공합니다.
- **이용 요금**: 일반 택시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내버스 요금 체계와 연동되거나 그에 준하는 저렴한 고정 요금이 적용되며, 장거리 운행 시 거리 및 시간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예: 기본요금 1,000원~2,000원, 1km당 200원~300원 추가 등)
- **운행 지역**: 주로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 내에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병원 진료, 재활 치료 등 필수적인 목적에 한해 인접 시/군으로의 광역 운행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 **운행 시간**: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고, 특정 시간대(예: 오전 6시~자정)에만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운행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용 방식**: 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이용 수요가 많으므로 최소 하루 전, 중요한 일정의 경우 며칠 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한 경우 즉시 배차 요청도 가능하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병원 진료, 재활 시설 이용, 직장 출퇴근, 학교 등하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이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행상의 심각한 장애로 인해 일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등록 장애인.
- (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거나, 목발·보행기 등 보조기구를 사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한 중증 보행 장애인.
- (지자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 등 교통약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주된 대상은 장애인입니다.
-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상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상의 장애 유형 및 등급, 그리고 보행상 장애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 등으로 인해 보행에 직접적인 제약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일반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판단하기 위한 의료적 소견서나 진단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주된 선정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이동의 어려움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 (제외 대상) 자가용 소유자이거나 보호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한 경우, 혹은 일반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증 장애인의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는 장거리 이동이나 단순 여가 목적의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용자 등록 신청**: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후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이용 자격이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 면담이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이용 승인 및 카드 발급**: 심사 결과 이용 자격이 승인되면, 이용자 고유 번호가 부여되거나 이용자 카드가 발급됩니다. 이 카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차량 호출 및 이용**: 이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운영기관 콜센터 전화,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시간에 차량을 호출하여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각 운영기관 양식)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상 장애 정도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필요성을 명시)
- (필요시)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또는 여권 사진)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운영 기준 상이**: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대상, 요금 체계, 운행 지역, 운행 시간, 예약 방식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예약 및 대기 시간**: 이용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대에 차량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 등 정해진 시간에 이동해야 할 경우, 최소 하루 전 또는 며칠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 없이 즉시 호출하는 경우,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이용 목적 및 동반자 제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목적(병원, 재활, 직장 등)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동반 탑승객의 인원 제한, 수하물 제한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이용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준수사항**: 예약 시간 준수, 차량 내 안전 수칙 준수, 운전원과의 원활한 소통 등 이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고의적인 운행 방해나 부적절한 행위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긴급 콜 유의**: 긴급 상황(응급실 방문 등)을 위한 콜 서비스도 운영되지만, 이는 일반적인 예약과는 별개로 응급 상황임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복지과
- 각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콜택시 운행 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 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검색하여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