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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등록증 카드발급 수수료 지원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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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사업은 등록 장애인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카드의 원활한 소지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및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장애인의 신분증 기능과 더불어 각종 복지 혜택 및 감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므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복지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또는 장애인등록증)의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의 분실, 훼손, 사진 변경,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본 지원을 통해 해당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카드 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도록 면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별도로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혜택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예산 제한 없이 등록 장애인의 기본 권리로 지원됩니다. [목적]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장애인이 경제적 제약 없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받는 것입니다. 특히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해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할 경우, 반복적인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장애인이 복지 카드 소지를 포기하거나 불편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장애인 통합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겸함)를 신규 발급받거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모든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본 지원은 별도의 소득 또는 연령 기준 없이, 유효한 장애인 등록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용됩니다. 통합복지카드의 최초 발급 시에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분실, 훼손, 정보 변경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발급 사유로 인해 카드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록 장애인이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합니다. 2.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또는 재발급)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수수료 지원(면제)을 요청합니다. 3.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여부 및 재발급 사유 등을 확인한 후, 수수료 면제를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별도의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수수료 면제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또는 반명함판 사진 1매) * 기존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시 훼손되거나 정보 변경으로 인한 반납이 가능한 경우)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수수료 지원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자체의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에 한정됩니다.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된 복지카드 등의 연회비나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 지원이 가능하며, 고의적인 훼손이나 개인 부주의로 인한 잦은 재발급의 경우,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부터 실물 카드 수령까지는 통상적으로 2~4주가량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카드 발급 전까지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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