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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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등록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인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고장 났을 때 발생하는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게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동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과 높은 수리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이동 제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 보조기기의 고장 수리비 및 핵심 부품 교체 비용 (예: 배터리, 타이어, 모터, 제어장치, 충전기 등) - 지원 금액: 연간 1인당 일정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예: 연간 최대 20만원~50만원 내외). 구체적인 한도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수리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수리비 청구 대행) 또는 신청인이 먼저 수리비를 지불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또는 지자체 사업 기간 내. [목적]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이동 보조기기 고장으로 인한 활동 제약 및 안전사고 예방 -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지원 -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형의 장애인 중 이동 보조기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를 실제 사용하며 수리가 필요한 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예산 상황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며, 그 외 저소득층 및 일반 등록 장애인에게도 기회 제공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예: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 등)을 통해 이동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이동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은 개인별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이 강하므로, 연령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수리 필요 시: 이동 보조기기 수리 전문 업체(지자체 지정 또는 일반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2. 사전 문의 및 서류 준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사업 가능 여부, 지원 기준,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리 전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신청서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소득 기준,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시, 수리 업체로 수리비가 직접 지급되거나, 신청인이 먼저 지불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비치 양식)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이동 보조기기 수리비 견적서 (수리 업체 발행, 수리 내역 및 금액 명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빙 서류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우선 지원 대상 확인용) - (사후 환급 방식인 경우) 수리 완료 후 수리비 결제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수리 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고,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예산 상황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리 전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거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수리를 진행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유사 복지사업(예: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수리비는 해당 이동 보조기기의 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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