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편익증진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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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이 일상생활, 사회활동,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및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시설 및 설비 개선:** -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지원 (구입비 또는 수리비 지원) -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싱크대 설치 등) - **정보 접근성 향상:** - 웹 접근성 개선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장애인 접근성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컨설팅 제공) - 수어 통역, 화면 해설, 자막 제공 서비스 지원 - 점자 도서, 큰 글자 도서 등 대체 자료 제작 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독서 확대기, 음성 변환기 등) 지원 - **이동 지원:** -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 - 저상버스 도입 지원 -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지원 [목적]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보장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사회 통합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자 - 장애인 관련 단체 회원 - 장애인 관련 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 (시설 및 설비 이용) 장애 정도, 시설 이용 목적, 안전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정보 접근) 정보 취득 필요성, 정보 제공 방식의 적절성 등을 고려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일부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예: 보조기기 지원 사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시설 및 설비 개선: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 - 보조기기 지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지자체별 지원 품목 및 절차 상이) - 정보 접근성 향상 지원: 관련 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또는 장애인 단체를 통해 신청 - 장애인 콜택시: 각 지역별 콜택시 운영 센터에 사전 등록 후 이용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 (각 사업별 서식) - 견적서 (시설 개선, 보조기기 구입 등) - 기타 사업별 요구 서류 [유의사항] - 각 사업별 지원 조건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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