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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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지원사업은 기업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작업 환경과 직무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전환하는 경우 시설 설치,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나아가 장애인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신축, 증·개축 비용, 생산 설비 및 장비 구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작업 보조공학기기 설치,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총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사업장당 최대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계획, 그리고 장애인 고용 인원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자금은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며, 사업 진행 단계 및 자금 소요 계획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의무: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협약 기간 동안 약정한 장애인 고용 목표(예: 5년간 10명 이상, 중증장애인 50% 이상)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연계 지원: 표준사업장 설립 후에는 고용장려금, 직업생활상담원 배치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다양한 연계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단순 노동을 넘어 장애인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적절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경제적 자립 지원: 장애인이 경제 활동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유도하여 사회 전체의 장애인 고용 인식을 개선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설립 후 고용 목표)하고 그중 중증장애인을 50% 이상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최적의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도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장애인 고용 목표 달성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가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 장애인 고용 목표의 구체성: 설립 후 2년 이내 10명 이상의 장애인(그중 50% 이상은 중증장애인)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 자부담 능력: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주의 고용 의지: 장애인 고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시설 및 환경의 적합성: 장애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편의시설, 작업 보조공학기기 등) 조성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 - 제외 대상: 금융기관 연체 중이거나 세금 체납 중인 사업주, 과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사행산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사업 설명회 참석: 공단에서 주최하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의 세부 내용,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3.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지원사업의 핵심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장애인 고용 계획(고용 인원, 직무 배치), 시설 투자 계획, 생산 및 판매 계획, 재정 계획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 사업장 현장 실사, 사업주 및 실무진과의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5.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선정된 사업주는 공단과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교부되며 사업을 추진합니다. 6. 사후 관리 및 점검: 사업 추진 과정 및 장애인 고용 유지 여부에 대한 공단의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계획서 (공단 소정 양식)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서 첨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 추진 관련 각종 인허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자산 현황 관련) - 시설 투자 및 장비 구입 관련 견적서, 사양서 등 - 장애인 고용 계획 및 직무 분석 자료 - (기타 공단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업계획의 충실성: 단순히 지원금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일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용 의무 이행: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협약된 장애인 고용 목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 및 향후 공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명한 자금 집행: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 또는 부당한 용도로 사용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준비: 공단은 지원 이후에도 주기적인 현장 점검 및 고용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진행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외에도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고용장려금, 직무지도원 지원 등)이 있으니,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더욱 상세하고 맞춤형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준비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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