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심리치료, 의료, 법률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회복과 가정 복귀를 돕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대피해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일반 아동쉼터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장애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보호 서비스: 24시간 안전한 숙식 제공 (단기/중장기 보호) - 치료 서비스: 심리검사 및 상담, 놀이/미술치료, 언어치료, 의료기관 연계 등 - 교육 서비스: 학습 지원, 특수교육 연계 - 법률 지원: 학대 행위자 고소/고발 등 법률 절차 지원, 법률구조공단 연계 [특징]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아동 전문 인력(사회복지사, 치료사 등)이 상주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대 피해를 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의심되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선정 기준] - 아동학대 신고 또는 상담을 통해 학대 사실이 확인되고,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원가정에서 보호가 부적절하여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학대 신고(국번없이 112)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상담 및 입소 의뢰 [준비 서류] 입소 시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보호자 동의가 어려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하에 우선 입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쉼터는 일시적인 보호시설이며, 보호 기간 동안 아동의 원가정 복귀, 가정위탁, 입양 등 장기적인 보호 계획이 수립됩니다. [문의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6906-10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