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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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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이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중, 할당된 서비스 시간만으로는 일상생활 유지, 사회참여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활동지원급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특수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시간: 지원 필요성 및 사유에 따라 월별로 일정 시간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시군구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월 최대 20시간에서 120시간 등 정책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유형: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하게 신체활동 지원(개인위생, 식사, 이동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반, 사회참여 보조 등)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추가 지원의 사유에 따라 단기(예: 1~3개월) 또는 일정 기간(예: 최대 6개월) 한정하여 지원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은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하게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거나, 특정 지원의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기존 활동지원급여의 공백을 메우고, 장애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회참여 활동으로 인해 겪는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자립생활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특징: 이용자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기존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중 불가피한 사유 또는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선정 기준] - 현재 이용 중인 활동지원급여만으로는 일상생활, 사회활동 유지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질병, 입원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으로 긴급하게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취업, 학업, 직업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시간 증대가 필요한 경우 - 시군구 또는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사람 -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장기 입원 중인 사람 (단, 외래진료, 단기입원 등으로 인한 일시적 추가 지원은 가능)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수감 또는 입소 중인 사람 - 해외 체류 중인 사람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 (본 사업은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법정대리인 등)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 추가 시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서비스 필요성 심의: 제출된 서류와 신청 사유를 바탕으로 시군구 또는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시간 지원의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시간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 후 바우처를 통해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 추가 시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지원 사유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질병 및 건강 상태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수료증 등 취업/학업/직업훈련 관련 서류 - 가족의 입원, 부재 등으로 인한 간병 공백 증빙 서류 - 기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추가 시간 지원은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별개로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 시간 및 기간은 신청 사유, 장애 정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 지원된 바우처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사업 수행 기관):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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