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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중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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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이동 수단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의 고장으로 인해 겪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가의 수리비로 인해 보장구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장구 1대당 연간 최대 20~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한도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휠체어 타이어, 배터리, 모터, 브레이크 등 보장구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외관 수리나 소모품 교체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사전에 협력업체로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신청하고, 승인 후 수리를 진행하며, 수리비는 지자체가 업체에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인에게 사후 정산(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횟수: 일반적으로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유(예: 천재지변, 중대 사고 등)로 인한 고장은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분들이 보장구 고장으로 인해 겪는 이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장구 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분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 재가 장애인으로, 일상생활 이동에 휠체어 등 보장구를 상시 사용하는 분. - 지원 대상 보장구: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공단에 등록된 이동 보장구에 한정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가능한 보장구 종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이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수리지원(예: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비,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비)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원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수리 견적: 보장구 고장 발생 시, 수리 전문업체(지자체 지정 또는 연계 업체 확인 필요)에서 수리비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수리비 견적서, 보장구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수리 내용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수리 및 비용 처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보장구를 수리하고, 지자체에서 수리 비용을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견적서 (수리 전문업체 발행) - (필요시)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소득, 지원 금액, 대상 보장구 범위 등) 및 신청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일시 중단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업 초기 또는 예산 확보 시점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의로 수리하거나,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수리비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 수리 견적서의 내용과 실제 수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과도한 견적이나 불필요한 수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보장구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장애인복지 담당)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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