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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용산구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충, 삶의 질 제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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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겪는 휠체어 고장으로 인한 이동의 제약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휠체어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보조기구이므로, 휠체어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잦은 고장과 높은 수리비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을 통해 휠체어 사용자들의 이동권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휠체어 수리 부품비 및 공임비 포함)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수리 완료 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며, 필요시 수리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병행 가능합니다. - 지원 항목: 휠체어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주요 부품 교체 및 수리 (예: 타이어, 튜브, 배터리, 모터, 컨트롤러, 브레이크, 프레임 등) - 지원 횟수: 연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상황 및 긴급 수리의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총 지원액은 연간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특징] - 찾아가는 서비스: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필요시 전문 수리 업체와 연계하여 자택 방문 수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지원: 급작스러운 휠체어 고장으로 인한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휠체어 수리비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를 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 보장구 급여(전동/수동 휠체어)를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했거나, 보장구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단, 보장구 급여와 무관하게 개인 소유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휠체어 외에 다른 이동 보장구(예: 전동 스쿠터)를 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 문의 필요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소득 증빙 서류 제출은 필수)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휠체어 수리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장구 수리비가 의료급여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전액 지원되는 경우 - 휠체어 구매 보조금 또는 대여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순 소모품 교체(예: 펑크 수리, 공기압 충전 등) 및 미용 목적의 수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휠체어의 수리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용산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궁금한 점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제출: 동 주민센터 또는 용산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수리 의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수리 업체에 휠체어 수리를 의뢰하거나, 신청인이 선택한 수리 업체에 수리 후 비용 청구를 진행합니다. 4. 수리 및 비용 지급: 휠체어 수리 완료 후, 신청인은 수리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 (선택 사항)을 제출하고, 용산구청은 최종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용산구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휠체어 고장 진단서 또는 수리 견적서 (사전 문의 후 필요시 제출) - 수리 완료 후: 휠체어 수리 내역서 및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수리비 지원은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로 수리한 후 비용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사업(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횟수 및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02-XXX-XXXX (구체적인 번호는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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