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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리사업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가정생활, 학업 및 사회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휠체어를 수리하여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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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휠체어를 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잦은 고장과 높은 수리비용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생활, 학업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의 고장 수리비 및 부품 교체비 - 지원 방식: 수리비 실비 지원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수리 후 해당 업체로 직접 비용 지급 또는 이용자에게 사후 환급 방식) - 지원 한도: 통상적으로 연간 1인당 최대 20만원 ~ 50만원 내외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 범위: 타이어, 휠, 모터, 배터리, 컨트롤러, 브레이크 등 휠체어의 정상적인 작동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 재신청 가능 여부: 연간 한도 내에서 여러 번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익년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휠체어 고장으로 인한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특징: - 신속한 지원: 휠체어 고장은 즉각적인 이동 불편을 초래하므로, 신청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전문성 강화: 지역 내 전문 휠체어 수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휠체어 수리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또는 수동휠체어를 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 활동 보조기구 지원이 필수적인 일상생활 영위자, 학업 수행자, 사회경제활동 참여자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지원되나,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제도를 통한 지원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휠체어 구입 후 제조사 무상 보증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단,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고장 및 유상 수리는 가능) - 타 법령 또는 제도(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따라 동일한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단순 소모품 교체 및 외형 복원 등 기능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리 요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을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4. **수리 진행**: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휠체어 수리업체를 통해 휠체어 수리를 진행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동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5. **수리비 정산**: 수리 완료 후, 수리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리업체로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자가 선납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휠체어 수리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필요) - 휠체어 고장 부위 사진 또는 고장 내용 확인서 (수리업체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사업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가급적 연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제도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리업체 지정**: 지자체에 따라 지정된 수리업체를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수리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부담금 발생**: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나,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품 수리 시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고장 내용 및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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