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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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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휠체어 등 보장구는 장애인의 신체 일부와 같아 고장 시 이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므로, 적시에 필요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휠체어(수동/전동) 및 전동스쿠터 고장 시 발생하는 수리 비용을 연간 최대 20만원 ~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한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수리비 발생 후 신청을 통해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리 전 사전 심사를 통해 승인된 경우 수리업체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지원 범위: 모터, 컨트롤러, 바퀴 프레임, 브레이크 등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핵심 부품 수리 및 교체 비용과 기술료(공임)를 포함합니다. 배터리, 타이어 등 소모품은 지자체별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횟수: 통상적으로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긴급한 고장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고장 난 휠체어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신속하게 수리를 받아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휠체어 수리 비용으로 인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자립 생활 지원: 보장구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 65세 이하의 보행상 장애를 가진 분 중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만 6세 미만 아동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별도의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나,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처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 품목의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리 대상: 일상생활 이동에 필수적인 휠체어(수동/전동) 및 전동스쿠터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에 한정됩니다. 외관 수리, 단순 소모품 교체(배터리, 타이어 등은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도 함), 임의 개조로 인한 고장 수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장 발생: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고장 발생 시, 먼저 지정된 수리 업체 또는 가까운 보장구 수리 업체에 문의하여 견적을 받습니다. 2. 수리 및 결제: 일반적으로 본인이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결제한 후, 해당 영수증과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3.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수리비를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휠체어 수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휠체어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수리 내역이 명시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수리 전·후 사진 (파손 부위 및 수리 완료 상태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리비 환급용)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우선 선정 기준에 반영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지자체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한도,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업체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대상 수리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수리 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 연간 한도 초과: 연간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본인 부담이며, 동일 연도 내 중복 지원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영수증 보관: 수리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수리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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