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학생 통학용 차량 운영비

장애학생에게 통학 및 방과후 등 이동편의 제공으로 재활의욕 고취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로 인해 통학 및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고,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통학용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재활 의지를 고취하고,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항목: 장애학생 통학 및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해 운행되는 차량의 운영비 (유류비, 차량 유지보수비, 보험료, 운전원 인건비 일부, 차량 감가상각비 등) - 지원 방식: 연간 또는 학기별로 해당 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기관의 차량 운행 규모, 지원 대상 학생 수, 운행 거리, 지역별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되며, 기관별 신청 예산과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차량 1대당 연간 OOO만원 ~ OOO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선정된 연도 또는 학기 동안 지원되며, 매년(학기별) 재신청을 통해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목적] -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및 교육 접근성 향상 -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사회 적응력 향상 -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활동 지원 - 특수교육 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 복지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교,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선정 기준] - 해당 기관이 관할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 기관 자체 또는 외부 차량을 활용하여 장애학생 통학 지원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경우 -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 거주지와 교육기관 간 거리,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통학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차량 운영비를 중복 지원받지 않는 경우 - (제외 대상) 개인 차량 운행에 대한 유류비 등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기관에서 운영하는 통학 차량 운영비 성격의 지원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장애학생 통학용 차량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 - 신청 절차: 1. 관할 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복지과, 교육지원과 등)의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및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선정된 기관에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며,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대개 매년 11월~12월 중 다음 연도 사업 신청 공고가 발표되거나, 학기 시작 전 특정 기간에 공고되오니, 정확한 일정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학생 통학용 차량 운영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차량 운행 계획, 학생 현황,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 상세 내용 포함) - 해당 기관의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 재학 중인 장애학생 명단 및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통지서 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 통학 차량 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 - 운전원 자격증 및 고용 계약서 사본 (운전원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정산 내역서 (계속 사업 신청의 경우)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기관의 수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며, 신청액 전액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용도 준수 및 정산: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통학용 차량 운영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반드시 정산 및 결과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안전 관리 철저: 차량 운행 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 등)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차량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육지원과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정책 및 제도 관련 일반적인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