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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지원운영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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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가노인 지원운영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독거노인 및 부부세대 노인 등 재가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어르신의 개별적인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생활 지원**: - **가사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보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활동 지원 - **외출 동행**: 병원 진료,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 시 동행 및 보조 - **밑반찬 지원**: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식사 준비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기적인 밑반찬 제공 - **정서 및 사회 활동 지원**: - **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 정기적인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 및 고립감 해소 - **문화여가 활동 지원**: 나들이, 영화 관람, 지역사회 행사 참여 등 사회 참여 기회 제공 - **건강 관리 지원**: - **기본 건강 확인**: 혈압, 혈당 등 간단한 건강 상태 확인 및 건강 상담 -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필요한 경우 지역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지원 - **주거 환경 개선**: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단한 주거 편의 개선 (예: 안전손잡이 설치, 전등 교체 등) 지원 서비스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소액의 본인부담금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 및 제공 횟수는 개별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목적] - **삶의 질 향상**: 저소득 재가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돌봄 공백 해소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합니다. - **탈시설화 촉진 및 지역사회 통합**: 시설 입소를 지양하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돌봄을 실현합니다.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부부세대 노인, 노인부양가족 등이 포함된 저소득 재가 노인 -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았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 -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제약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어르신을 우선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 - **신체 활동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등급 외(A, B, C) 판정을 받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타 유사 복지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수혜 방지) -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에 입소하여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재가노인 지원운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실태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복지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소득 및 재산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4. **심사 및 선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제공**: 심사 후 서비스 지원 여부 및 내용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이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 (상담 시 안내)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가구원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통보서 (해당하는 경우)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상담 시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서비스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서비스 차이**: 재가노인 지원운영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타 지자체 돌봄 서비스 등)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재심사**: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지만, 일정 기간마다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거주지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대기 기간 발생 가능성**: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개시까지 다소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전화 문의)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지역 노인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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