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노인 무료 급식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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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규칙적인 식사가 곤란하거나 영양 불균형에 처할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며, 지역사회 내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급식 제공 방식: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거주 환경을 고려하여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 경로식당 이용: 지정된 경로식당(노인복지관, 마을회관 등)에서 평일 점심 또는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 방문하여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며,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2.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재가 어르신께는 주 3~5회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도시락을 자택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전문 영양사의 식단 관리로 어르신의 건강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합니다. 3. 밑반찬 제공: 식사 준비는 가능하나 매번 반찬을 마련하기 어려운 어르신께는 월 1~2회 밑반찬을 제공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고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식사 구성: 어르신의 영양 섭취 기준에 맞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되며, 저염식, 당뇨식 등 개별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본 사업은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단, 도시락 배달의 경우 특정 요일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저소득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통해 영양 상태를 개선하여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고립 방지: 경로식당 이용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교류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고독감을 해소하는 데 일조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어르신의 거동 능력과 주거 환경에 따라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 배달, 밑반찬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지역사회 복지 증진: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봉사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복지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결식이 우려되는 분 - 독거노인, 조손가정의 어르신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식사 해결이 어려운 분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외부 식당 이용이 곤란한 어르신 - 해당 지역(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어르신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소득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 건강 상태: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거동 불편 등 식사 준비의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가점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주택, 토지 등 소유 재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급식 지원 서비스(예: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내 식사 지원, 보훈병원 식사 지원 등)를 받고 계신 어르신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특성: 독거노인, 부부 가구 등 취약 계층을 우선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여 무료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무료 급식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복지 담당자가 작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 생활 환경,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선정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선정되신 어르신께는 급식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아래 예시 중 해당되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1년분) -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 금융자산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택, 토지 소유 시) - 건강 관련 서류 (해당 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만성질환 등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자격 확인: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복지사업에서 식사 또는 유사한 급식 서비스를 지원받고 계시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건강 상태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변동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심사: 급식 지원은 일정 기간마다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계속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급식 이용 수칙 준수: 경로식당 이용 시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도시락 배달의 경우 수령 시간을 지켜주시는 등 원활한 급식 지원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식당 및 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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