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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진료비 감면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 환자 발생 시 진료비 및 예방접종 비용을 감면하여 질병조기치료 및 감염병 확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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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의료 자원 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공공 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진료비 감면: 재난 및 재해 관련 질병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감면 비율은 재난 상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일반적으로 50% ~ 100% 감면) - 예방접종 비용 지원: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원 백신 종류 및 횟수는 감염병 발생 위험도에 따라 결정) - 지원 기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3개월 ~ 1년) 동안 지원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예방접종 후, 해당 기관에서 감면 처리 또는 추후 환급 [목적] -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 주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한 공공 보건 안정 도모 -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 재난 및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부상, 질병 등)를 입은 자 -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자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한 지역 주민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재난 및 재해 피해 사실 확인 필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피해 사실 확인서 등) - 예방접종의 경우, 감염병 발생 위험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 내 의료기관 방문 시, 재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진료비 감면 또는 예방접종 지원 신청 - 해당 의료기관에서 재난 피해 여부 확인 후 감면 또는 지원 절차 진행 (필요 서류 제출) -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문의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필요에 따라)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진료비 감면 및 예방접종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감면 비율 및 지원 내용은 재난 상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난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보건소 (대표 전화번호 검색) -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대표 전화번호 검색) - 재난 관련 정부 상담 콜센터 (110 또는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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