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설계 컨설팅,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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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직업 전환을 하거나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미래와 실질적인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사업주가 자사의 특성과 근로자의 필요에 맞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 - 제도설계 컨설팅: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법적 의무 사항 분석, 기업 내부 역량 진단,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운영 방안 수립 등 전반적인 시스템 설계를 전문가가 지원하여 기업이 효율적인 재취업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인사 담당자 교육: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기업 내 인사 및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상담 기법, 재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동시장 정보 활용, 관련 법규 이해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원 방식: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는 기업의 규모나 상황,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재취업지원 관련 우수 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기업이 주도적으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사회 전반의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 특징: - 기업 맞춤형 지원: 각 기업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가장 효과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전문가 지원: 재취업지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 및 강사가 직접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보장합니다. - 선제적 고용 안전망 강화: 근로자가 직업 전환의 기로에 섰을 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고용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 해고 등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연착륙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주 - 자발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 고용조정, 사업 재편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필요성이 발생한 사업주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사업주 -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현장 안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주 - 법적 의무 대상 사업주의 경우 우선 고려될 수 있으나, 근로자 수나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제도 도입 의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주 - 사업 운영이 불투명하거나 파산,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취지 및 귀사의 신청 자격에 대한 상세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사에 적합한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고용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 또는 관련 기관에서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개선)의 필요성, 운영 계획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서류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아래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 또는 지정된 접수 기관에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 적격 여부, 지원 필요성, 제도 운영 의지 및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5. 협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선정된 기업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맞춤형 컨설팅 및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지원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장의 경우) - 기업 소개서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계획서 (또는 도입 및 개선 의향서) - 최근 1년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근로자 현황 파악용)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조정 계획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부적격 사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사업은 기업에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컨설팅 및 인사 담당자 교육 등 전문가 서비스 형태로 지원됩니다. -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 경영진 및 인사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제공된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선정되므로,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심사를 통해 경쟁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www.moel.go.kr (홈페이지 내 '정책마당 > 고용정책' 또는 검색창 활용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검색) - 전국 각 지역 고용센터: 지역별 고용센터 연락처 및 위치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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