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행정안전부

재해구호기금 이재민 긴급지원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이나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 임시주거시설,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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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핵심적인 재난 구호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재난지원금: 사망·실종자 유족 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 피해(전파, 반파, 침수) 복구비 등 지원 - 임시 주거 지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체육관, 마을회관 등) 운영, 조립주택·임대주택 등 임시거처 제공 - 구호물품: 응급구호세트(담요, 의류, 위생용품 등), 식료품, 식수 등 지급 - 간접 지원: 세금·공과금 납부 유예 및 감면, 학자금 면제,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특징] - 피해 규모가 큰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재난지원금 상향, 국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적인 특별 지원을 실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 (이재민) [선정 기준] - 지자체의 피해 조사를 통해 주택 전파·반파·침수, 농경지 유실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난 발생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된 '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피해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음 [준비 서류] - 재난피해신고서 - 신분증 - 피해 사진, 진단서 등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피해 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난 발생 후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유재산 피해 복구는 지원금이 실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안정 지원 차원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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