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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경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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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계층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중 하나인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경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 원 (연 최대 50만 원, 학기 중 총 10개월 지원) - 지원 방식: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방학 기간 제외, 학기별 심사 후 지급) -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에 필요한 교통비 [목적 및 특징] - 교육 기회 균등 증진: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통학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합니다. - 학업 집중도 향상: 교통비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실질적 생활 안정 지원: 단순 학비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체감하는 복지 효과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 정규 대학(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능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학부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3구간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학업 기준: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 (평점 2.0/4.5 이상) 또는 70점 이상인 자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자 (군 복무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심사) [제외 대상] - 휴학생, 자퇴생, 졸업생, 대학원생 - 해외 소재 대학 재학생 - 유사한 교통비 또는 학업 장려금을 정부, 지자체, 기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학사경고를 받았거나 제적된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 학기 초(예: 3월, 9월) 한국장학재단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공고 확인 2.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www.kosaf.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포털에서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또는 우편 제출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학생의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최신)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성적증명서 (직전 학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학적 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지원금은 통학을 위한 교통비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추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과 또는 복지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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