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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사회서비스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지원으로 국민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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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중요한 사회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소득 수준, 가구 특성,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과되는 월별 지역가입자 보험료 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일정 부분(예: 30%~100%)을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 전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 처리됩니다. 대상자는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전액 지원의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또는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며, 자격 변동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 및 자격 상실을 방지하여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 건강 형평성 증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가계 경제 안정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자 등) - 재난, 질병, 실직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지원 유형 및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기준 자동 충족,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 이하이며,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 가구의 모든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책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 대비 과중한 부담으로 판단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고액 재산가 또는 고소득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다른 유사한 복지 혜택을 통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성을 상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서비스 지원 신청서' 또는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준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및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또는 현장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월 또는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서비스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또는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 기타 (필요시 진단서, 소견서 등 건강 관련 서류 또는 특별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기 재조사: 지원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조사되며, 이때 다시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조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허위 신청 방지: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원된 금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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