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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구민 지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원)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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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 명절 기간 동안 겪을 수 있는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외감을 해소하여 따뜻하고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명절(설, 추석)당 가구별 일정 금액의 위문금 지원 (예: 1회당 5만원 ~ 10만원, 각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명절 전, 수급자분들의 기존 등록된 계좌로 현금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됩니다. - 지원 시기: 설날 및 추석 명절 1~2주 전, 해당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의 공지에 따라 일괄 지급됩니다. - 지원 횟수: 연 2회 (설 명절, 추석 명절) [목적] - 명절을 맞아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명절 기간 동안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1종 및 2종을 받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며, 상기 기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시점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이 유효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상 해당 구에 거주해야 하며, 관외 전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절 전 일괄 지급합니다. - 만약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명절 전까지 위문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상기 사업은 기초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형태이므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수급자 자격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신분증 또는 통장 사본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수급자 자격 상실 또는 전출 등 자격 변동 사항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위문금은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 또는 다른 명목으로 유사한 명절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문금 지급 시기는 명절 일정 및 행정 절차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 정보 오류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시 제출한 계좌 정보가 최신이며 정확한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팀 - 해당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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