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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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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이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벽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납부금이므로, 이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그리고 지원자의 자격(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은 50~70% 지원 등) - 지원 방식은 해당 세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이 가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고지서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면되거나 납부 처리됩니다. - 지원 기간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지원 여부 심사 및 지원) - 지원 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저소득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 상실 및 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받으며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세대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본인 부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자)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자활근로 참여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세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세대 (지자체별로 50% 또는 60% 등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급여 수급자는 별도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세대 (주거재산 공제 등 기준 적용) -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율 및 자동차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며, 이는 다른 저소득층 복지사업의 심사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 일정 기준 이상의 자동차 보유 등 일부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감면되거나 지원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저소득 세대에 대해 별도 신청을 받아 지원하기도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복지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복지사업은 복지로(bokjiro.go.kr) 등 온라인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가 필요하므로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증명 서류 (주거 현황 확인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자산 조사를 위한 필수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정기적 자격 재조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자격 재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본 지원 외에 다른 복지사업(예: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연계되어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급 지원 불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되고 지원이 시작되므로, 과거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은 어렵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지자체별 자체 지원 사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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