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자 및 보훈단체 지원(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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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설, 추석, 보훈의 달 등 기념일에 위문을 통해 예우를 강화하며,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 지급 시기: 설, 추석, 보훈의 달 (연 3회) - 지급 금액: 대상자별 차등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지급 대상: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전체 국가유공자 중 고령 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우선 지급하는 방식.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 제고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 도모 - 국가정체성 확립 및 애국심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본인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 6.25 참전 유공자 - 월남전 참전 유공자 - 기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생활 정도, 공헌도 등)에 따라 지급될 수 있음. - 보훈 급여 수급 여부: 보훈 급여 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음.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문금(지방자치단체 등) 수혜 여부를 고려하여 중복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는 경우가 많으나,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지급 안내를 진행할 수 있음. - 신규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 등록 후 해당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음.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위문금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위문금 수령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함.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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