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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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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과 그 유족분들이 고령화로 인해 겪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항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연간 지원 한도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한도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비 발생 후 개인이 먼저 납부하고, 추후 신청을 통해 심사를 거쳐 계좌로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지원됩니다. [특징]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 고령화 시대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3.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1.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 (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자) 2.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관서에 독립유공자(유족)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된 자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자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 -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비 발생: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관련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지방보훈관서(지청)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 서류 (보훈 등록증 사본 등)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명, 진료과목, 진료일, 총액, 본인부담금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본인 명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의료급여 미수급자 확인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진료일로부터 통상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미용 목적 성형수술, 건강검진, 영양제 등)이나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및 변조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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