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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1인 100만원 한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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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독립유공자 본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독립유공자 본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연간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비를 먼저 납부하신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해 드리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 (예: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미용 목적 시술, 건강검진, 간병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독립유공자분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며,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관련 예우를 받고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 소득, 연령 등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으며,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예: 상이등급이 있어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보훈(지)청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보훈(지)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될 경우 신청인의 계좌로 의료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의료비 영수증 원본 (본인부담금 내역이 명시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필요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연간 지원 한도는 100만원이며, 이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 미용 목적 시술 등은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진료 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다른 법령(예: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지원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의료비 지출일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지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서류 위조나 허위 신청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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