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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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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생활비 지출과 제한적인 소득 활동 여건을 고려하여, 생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 원 (개인별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원 방식: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 개인별 지정 계좌로 현금 이체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격 유지 시 계속 지원 (매년 자격 심사 진행 및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자격 재검토) - 지원 혜택: - 생계비 보조를 통해 식료품 구매, 공과금 납부, 의료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 활동 참여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목적] -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생활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장애 가구의 생계 안정을 도모합니다. - 비장애인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 지지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저소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액(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각 지자체별 재산 기준액 이하인 경우 - 예시) 대도시 1억 3천 5백만 원, 중소도시 8천 5백만 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 원 이하 등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일부 차등 지원 가능성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비용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입소하여 전적으로 생계가 지원되는 경우 - 국외에 90일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방문 접수: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사회복지사 등)이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포함한 지원 대상 여부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동의 필요)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일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해당자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유사 성격의 사업과 중복 수혜는 제한될 수 있으며,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주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며, 자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의처에 연락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후 심사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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