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적인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재가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밑반찬을 정기적으로 배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식생활 문제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밑반찬 배달 과정에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정보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 2~3회(지자체 및 수행기관에 따라 상이) 가정 방문을 통해 직접 조리된 밑반찬을 배달합니다. 식단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당뇨, 고혈압 등) 및 기호도를 고려하여 구성되며, 위생과 영양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지원 품목: 주식(밥)을 제외한 밑반찬 3~4종(국, 주찬, 부찬 등)으로 구성되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 1회 이상 재심사를 통해 대상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비용 부담: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취지 상 저소득층에게는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안부 확인 및 연계: 밑반찬 배달 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생활 불편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가사지원, 의료지원 등)와 연계하는 돌봄 기능도 수행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 불균형 해소,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 생활 지원, 고독감 및 사회적 고립감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 특징:
1. 맞춤형 영양 지원: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상태(만성질환 유무 등)와 식사 선호도를 반영한 식단 구성으로 영양 균형을 도모합니다.
2. 비대면 안부 확인: 단순히 밑반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춥니다.
3.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 내 복지관, 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 정보 및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부부노인가구, 조손가구 및 노인부양가구 중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식사 준비가 곤란한 어르신
- 질병, 장애, 거동 불편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 및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
- 가정형편이 어려워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저소득 어르신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식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추천받은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우선 선정하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또는 10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
- 신체/정신적 기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치매 등 인지능력 저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식사 준비 및 섭취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내 식사 서비스 등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양로시설,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내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가족 또는 친지 등으로부터 충분히 식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스스로 식사 준비 및 취사가 가능한 경우 또는 식사 제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본인, 가족, 친지, 이웃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b. 방문 조사: 신청 접수 후, 해당 담당자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실제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소득 및 재산 현황, 식사 준비 능력 등을 파악하고 서비스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합니다.
c. 대상자 선정 심사: 방문 조사 결과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내부 심사 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서비스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 결정합니다.
d.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밑반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어르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 및 상황 증빙 서류 (해당 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질병 등으로 식사 준비 곤란 증명)
- 장애인등록증 (해당 시)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사항 확인 필요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소득, 건강 상태, 거주지 변경 등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심사: 대상자의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재심사가 진행되며, 재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른 대기: 신청자가 많거나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거나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신청 및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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