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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생활비)지원사업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생황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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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생활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의 교육비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 중단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령기별,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월 10만원 ~ 15만원 또는 학기당 30만원 ~ 50만원 내외 - 중학생: 월 15만원 ~ 20만원 또는 학기당 40만원 ~ 70만원 내외 - 고등학생: 월 20만원 ~ 25만원 또는 학기당 50만원 ~ 100만원 내외 - 대학생: 학기당 70만원 ~ 150만원 내외 (등록금 외 생활비 지원에 중점) (세부 금액은 매년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정기적인 계좌 이체) - 지원 기간: 선정된 해의 지원 기간 (예: 1학기 또는 1년) 동안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사용 용도: 학업 유지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통신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일체의 생활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목적] 이 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유지하고,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가구의 학령기(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 검정고시 합격자 및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도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적용)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기준에 적합한 수준 이하인 경우 - 학업 유지 의지: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업 지속 의지가 명확한 자 (성적보다는 가정 형편을 우선 고려)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타 장학금 또는 생활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휴학, 자퇴, 졸업 등 정상적인 학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 가구의 자녀 (기준 초과 재산 및 소득 보유 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보통 학기 시작 전 또는 특정 월에 공고)을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4. 심사 및 통보: 접수된 신청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심의 과정을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심사 기간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생활비)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재학증명서 (신청 학생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가구 구성원 전원) -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 대장 (부동산 재산 보유 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 주택 거주 시)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타 장학금 또는 생활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소득, 재산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 및 기한 엄수: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간 고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 및 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 부서 (예: 시/군/구청 교육지원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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